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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by 핫24시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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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얼마나 올랐을까?? 매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최저시급, 최저임금특히나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 분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최저 임금 최저 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 연도별 최저시급, 최저임금 현황(2010~)

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40시간,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10 4,110 32,880 858,990 2.75
2011 4,320 34,560 902,880 5.1
2012 4,580 36,640 957,220 6.0
2013 4,860 38,880 1,015,740 6.1
2014 5,210 41,680 1,088,890 7.2
2015 5,580 44,640 1,166,220 7.1
2016 6,030 48,240 1,260,270 8.1
2019 8,350 66,800 1,745,150 10.9
2020 8,590 68,720 1,795,310 2.9
2021
8,720
69,760
1,822,480
1.5
2022
9,160
73,280
1,914,440
5.1

 

2021년 11일부터 적용된 최저시급은 8,720

20년 대비 130(1.5%) 인상되었고, 2022년에는 21년 대비 440(5.1%)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최저임금 월급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의 항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or.kr/MinimumWag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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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kr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되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어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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